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988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12-17
1825 상시연속 4차례 근무 갱신기대권 인정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2019-02-26
1794 2차례 근로계약갱신체결 그중1차례 업무상 부상 요양급여 받는 상황 체결 갱신 거절 위법(적극) 서울행정법원 2018-05-31
1536 (갱신기대권) 생활가전 제조생산렌탈 회사 지국팀장 갱신기대권 인정(적극) 서울행정법원 2021-09-10
1493 (갱신기대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갱신기대권(소극) 서울행정법원 2021-07-16
1429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정당한 기대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 부당해고 대법원 2021-06-03
1413 (갱신기대권)대학부설 어학원 단기강사 상대평가후 일정 하위비율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1-09-10
1405 (갱신기대권) 한예종 객원교수 최초1년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다음 두차례 갱신계약 체결후 재임용종료 갱신기대권 인정(소극) 서울행정법원 2020-04-24
1363 (갱신기대권)정신보건센터를 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성(적극) 고용노동부/중노위 2021-03-30
1354 (갱신기대권)병원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 통보 여러 사정상 정당한 갱신기대권(적극) 서울행정법원 2020-08-13
  1 /  2  /  3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