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근로기준
전체
휴가ㆍ연차
전직전보
근로자성
근로시간·휴일
최저임금
직장내괴롭힘ㆍ성희롱
사내기금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급여
통상임금
갱신기대권
해고·근로관계종료
징계
체당금 등
근로자 파견
차별적 처우
사용자
가동연한
종합
검색어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25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1
2224
기본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존재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05-10
215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09-09
2150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9-09-18
214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11-28
204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2-02-10
1954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04-09
1868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한 수당과 차액 추가 지급(적극)
대법원
2020-08-13
1760
(통상임금) 2021.12.16.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여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고유1719>
대법원
2021-12-16
1719
(통상임금)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청구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 극복가능성 있으면 신의칙을 들어 청구 배척해서는 안됨<2F><고유 1760>
대법원
2021-12-16
1
/
2
/
3
/
4
/
5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