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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25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사택수당과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1
2224 기본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존재만으로 신의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05-10
2155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복지포인트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09-09
2150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내부평가성과급은 일부(최소보장 성과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9-09-18
2148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대법원 2019-11-28
2049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22-02-10
1954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04-09
1868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야간근로수당 기지급한 수당과 차액 추가 지급(적극) 대법원 2020-08-13
1760 (통상임금) 2021.12.16.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여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고유1719> 대법원 2021-12-16
1719 (통상임금)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청구에 있어 경영상 어려움 극복가능성 있으면 신의칙을 들어 청구 배척해서는 안됨<2F><고유 1760> 대법원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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