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

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845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상여금 미지급 차별적 처우(소극) 중앙노동위원회 2019-02-14
1803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시 합리적 이유 여부 고용노동부 2018-03-06
1339 (차별적처우)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3
1309 (차별적처우)경기도 공립 중고교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제한 두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고유1308><2F> 대법원 2021-04-01
1308 (차별적처우) 수당지급 관해 서울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우 합리적 이유(적극)<고유1309><2F> 대법원 2021-02-04
1203 (차별적처우)호텔봉사료 전직원 균등지급 기안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합리적이유 해당(소극) 고용노동부 2019-09-26
1135 2년 초과 기간제 정규직 호봉표대로 임금지급 고용노동부 2021-05-20
954 시간강사료 전업 비전업 차등지급 부당한 차별적 처우(적극) 고용노동부 2019-03-14
934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률 달리 적용 합리적 이유, 내부성과급 부지급 차별적 처우 고용노동부 2019-09-18
680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임금 차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소극) 고용노동부 2020-11-26
  1 /  2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