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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작성일
1845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상여금 미지급 차별적 처우(소극)
중앙노동위원회
2019-02-14
1803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시 합리적 이유 여부
고용노동부
2018-03-06
1339
(차별적처우)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3
1309
(차별적처우)경기도 공립 중고교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제한 두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고유1308><2F>
대법원
2021-04-01
1308
(차별적처우) 수당지급 관해 서울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우 합리적 이유(적극)<고유1309><2F>
대법원
2021-02-04
1203
(차별적처우)호텔봉사료 전직원 균등지급 기안문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합리적이유 해당(소극)
고용노동부
2019-09-26
1135
2년 초과 기간제 정규직 호봉표대로 임금지급
고용노동부
2021-05-20
954
시간강사료 전업 비전업 차등지급 부당한 차별적 처우(적극)
고용노동부
2019-03-14
934
기간제근로자 임금인상률 달리 적용 합리적 이유, 내부성과급 부지급 차별적 처우
고용노동부
2019-09-18
680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임금 차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소극)
고용노동부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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