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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439 개별요양급여 업무처리 지침(4차) (지침번호 2022-23호) 근로복지공단 2022-07-15
2329 요양업무처리규정(제1332호, 2022.06.09. 개정, 2022.07.01.시행)<고유56,554,664,1774> 근로복지공단 2022-06-15
1967 요양기관이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01-14
1209 (근로자성/요양승인) 정수기설치, 수리기사 근로자성(적극), 요양불승인 취소<고유783, 1344> 고용노동부 2021-05-13
1193 (요양급여)조선소 용접공 요양급여신청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의견수용 공단불승인 일부 취소 근로복지공단 2021-04-07
664 2021.2.3.개정 요양업무처리규정<고유56,554,1774,2329> 고용노동부 2021-02-03
570 (요양급여) 2020.12.29.개정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별제 제2호, 3호 서식] 근로복지공단 2020-12-29
555 202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유95> 근로복지공단 2020-12-30
554 2021 요양업무처리규정 (2020.12.29.개정)<고유56,664,1774,2329> 근로복지공단 2020-12-31
325 (산재) 안면신경마비/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극)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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