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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955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0-09-10
310 (산재)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중 재해(소극)<3F> <고유번호 188,309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11-29
309 (산재)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중 재해(적극)<6F><고유번호 188,310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11-30
188 2018 휴게시간(식사)중 사고에 대한업무처리요령 <2 F> <고유번호 309,310번 참조> 근로복지공단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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