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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근로복지공단 >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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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소관)
작성일
2275
2021년 대지급금 지급 현황 (재직,퇴직 구분)
근로복지공단
2022-05-13
211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고용노동부
2020-03-13
2089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관련 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2020-08-04
2079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세칙 제353호, 2022.3.30.시행)<고유109>
근로복지공단
2022-04-01
2078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개정(규정 제1320호, 2022.3.30.시행)<고유1371>
근로복지공단
2022-04-01
1492
(체당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1-10-14
1371
2021.8.26. 시행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고유109,2078>
근로복지공단
2021-09-02
1119
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산정 지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0-12-17
1061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방지전용통장 출시(2021.6.9.)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1-06-07
933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체당금지급(소극)
고용노동부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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