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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2275 2021년 대지급금 지급 현황 (재직,퇴직 구분) 근로복지공단 2022-05-13
2113 소액체당금 상한액 적용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 고용노동부 2020-03-13
2089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 관련 벌목업자에 대한 사업 가동기간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2020-08-04
2079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세칙 제353호, 2022.3.30.시행)<고유109> 근로복지공단 2022-04-01
2078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개정(규정 제1320호, 2022.3.30.시행)<고유1371> 근로복지공단 2022-04-01
1492 (체당금)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1-10-14
1371 2021.8.26. 시행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고유109,2078> 근로복지공단 2021-09-02
1119 같은 달에 미지급 임금과 휴업수당이 혼재하는 경우 일반체당금 산정 지침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0-12-17
1061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압류방지전용통장 출시(2021.6.9.)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1-06-07
933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체당금지급(소극) 고용노동부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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