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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555 (상당인과관계)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 되어 치료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해당(적극) 대법원 2021-09-30
1554 (근로자성)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배달,수리 등 업무담당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적극)<2F><고유1553, 1579下>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1553 (근로자성) 회사와 위임계약 제품 설치, 수리업무 수행 cs닥터 근기법상 근로자(적극)<고유1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1552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판단 해고 무효 광주지방법원 2021-10-07
1550 2021.10.28.개정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유1278,1953> 고용노동부 2021-10-28
1549 2021.10.29. 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유 593>,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유 1443> <2F> 고용노동부 2021-10-29
1548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매뉴얼<2F> 안전보건공단 2021-10-27
1547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유2147> 고용노동부 2021-10-28
1546 (근로자 파견) 자동차 생산공장 근무 사내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당(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1
1544 임용 여부 영향미친 임용전 민간경력 호봉재획정 사유인 "새로운경력"에 미해당,이를 초임호봉 획정시 미산입 호봉획정 잘못 서울행정법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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