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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55
(상당인과관계)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 되어 치료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해당(적극)
대법원
2021-09-30
1554
(근로자성)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배달,수리 등 업무담당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적극)<2F><고유1553, 1579下>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1553
(근로자성) 회사와 위임계약 제품 설치, 수리업무 수행 cs닥터 근기법상 근로자(적극)<고유1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1552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판단 해고 무효
광주지방법원
2021-10-07
1550
2021.10.28.개정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유1278,1953>
고용노동부
2021-10-28
1549
2021.10.29. 개정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유 593>,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유 1443> <2F>
고용노동부
2021-10-29
1548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매뉴얼<2F>
안전보건공단
2021-10-27
1547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유2147>
고용노동부
2021-10-28
1546
(근로자 파견) 자동차 생산공장 근무 사내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파견근로자 해당(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1
1544
임용 여부 영향미친 임용전 민간경력 호봉재획정 사유인 "새로운경력"에 미해당,이를 초임호봉 획정시 미산입 호봉획정 잘못
서울행정법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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