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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자료번호 제목 출처(소관) 작성일
1174 미용사의 가동연한 65세 고용노동부 2019-04-03
1173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기법23조1항 그밖의 징벌로 볼 수없음 고용노동부 2019-04-22
1170 연출 또는 조연출 업무 제공자는 근기법상 근로자(2F) 고용노동부 2021-05-13
1165 운전원 자신보다 정도가 심한 법령위반 근로자 계약갱신 이유로 자신만 갱신 거절 부당(적극) 고용노동부 2021-05-27
1155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산정시 사업주 대납 근로소득세 포함(적극) 고용노동부 2021-06-24
1140 교원소청심사위가 불인정한 일부 징계사유 인정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고용노동부 2020-09-17
1135 2년 초과 기간제 정규직 호봉표대로 임금지급 고용노동부 2021-05-20
1130 재임용거부 사유와 절차 공정 이유로 정당해고(적극) 고용노동부 2020-08-21
1128 (징계양정과다)징계사유가 일부 인정 징계절차도 하자 없으나 징계양정 과하여 부당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2019-01-10
1125 근로자가 자발적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관계 종료 해고 고용노동부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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