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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16-0239
2016-08-19
기획사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66
2016-08-19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32
2016-08-18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방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08-17
육아휴직 중 학업을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08-16
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08-16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08-12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13
2016-08-12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08-1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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