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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12-27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2
2016-12-27
근로조건 일부 누락으로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71
2016-12-27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811
2016-12-22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68
2016-12-20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제처16-0596
2016-12-16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663
2016-12-09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수리 등)하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사용기간 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
노동시장정책과-4650
2016-12-08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34
2016-12-08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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