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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임기만료된 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사항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003
1964-12-16
대의원회 의사진행상 하자로 인한 결의사항도 그 결과에 위법성이 없는 한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793
1964-11-30
공익사업에 대한 경비업무가 공익사업과 필요불가분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673
1964-11-20
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614
1964-11-14
직계가족에 한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은혜적인 것으로 통상임금산정시 제외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547
1964-11-06
쟁의행위중 다른 사업장의 대체는 물론 한 사업장에서도 직접 관계없는 종업원의 대체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533
1964-11-04
사용자가 교체되었을 시 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되면 신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178
1964-10-05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136
1964-09-30
작업시간종료후라도 사업주의 작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4136
1964-09-30
지부가 분회로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만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068
1964-09-24
1681  /  1682  /  1683  /  1684  /  1685  /  1686  /  1687  / 1688 /  1689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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