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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차량정비공이 차량정비를 위해 운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848
1966-02-28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인사관리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기한내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이다
2. 퇴직시 평균임금산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가산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577
1966-02-12
알선ㆍ조정 과정에서 노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효력은 있다고 본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614
1966-02-12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0-2164
1966-02-03
구 단체협약중의 연장협정 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동 중재재정은 효력을 가진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759
1966-01-27
의장이 고의로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법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의소집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168
1966-01-15
근로시간 등의 특례승인을 얻은 때에도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1
1966-01-07
근로시간 등의 특례승인을 얻은 때에도 주휴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1
1966-01-07
1.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에 의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주휴 및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특례승인시에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31
1966-01-07
외상성 비출혈과 본태성 고혈압 중 외상성 비출혈만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5083
1965-12-31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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