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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의사진행 도중 불신임안이 제기되자 의장이 일방적으로 유회를 선언하므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시킴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736
1966-04-20
법인이 아닌 지부장 또는 분회장의 명의로 조합 자산을 등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473
1966-04-04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개최시기 이전에 소집한 정기 대의원회도 타당성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349
1966-03-26
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당해 노동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281
1966-03-23
쟁의기간중 당해 확장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근로자의 신규채용은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283
1966-03-21
노동조합 대표자는 대의원 자격이 있으나 나머지 임원은 법 소정의 투표에 의하지 않는 한 대의원 자격이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286
1966-03-21
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110
1966-03-15
하도급업체가 파업중인 경우 다른 하도급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109
1966-03-14
금품청산청구권자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1016
1966-03-07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한 퇴직보험가입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992
1966-03-04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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