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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더이상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종결한다 행정해석
노직산2700
1966-06-11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2636
1966-06-09
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945
1966-06-02
위원장 직무대리가 수임기간중에 소집한 임시대의원회는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303
1966-05-19
일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해고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라면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으나 징계권 남용인 경우 당연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예규36
1966-05-16
일정한 징계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동해고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이라면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으나 징계권 남용인 경우 당연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노동부예규36
1966-05-16
누락된 임금 즉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직산2232
1966-05-16
회의진행 도중 일부 대의원의 퇴장으로 회기 종료시까지 성원이 미달되어 회의가 유회된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2102
1966-05-09
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회의진행을 방해하므로 임시의장이 의사진행을 하였다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39
1966-04-25
친목단체인 사우회는 사용자와 임의교섭을 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나 효력을 받을 수 없고 근로자도 구속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1818
1966-04-23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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