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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조 산하 노동단체를 설립하고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노조설립 이전 행위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7조를 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884
1966-09-28
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9-4809
1966-09-26
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직산4594
1966-09-16
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법810-21050
1966-09-15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은 노조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금지한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551
1966-09-14
임시직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고용원규정 기타 법령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18336
1966-08-27
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9283
1966-08-26
실비변상적인 작업도구의 사용손실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9-4071
1966-08-22
공사의 법정관리중 퇴직자는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근1455.9-3899
1966-08-10
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직산3880
1966-08-10
1671  /  1672  /  1673  /  1674  /  1675  / 1676 /  1677  /  1678  /  1679  /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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