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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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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재해로 2개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장해보상을 행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직산6343
1966-12-14
운전사의 결핵성 늑막염 및 흉수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직업병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직산6098
1966-12-01
동료근로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직산5912
1966-11-23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보다는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실태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결정된다
행정해석
노직산1455-5810
1966-11-18
규약에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산하지부에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5377
1966-10-25
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
행정해석
노정노1452-5178
1966-10-17
공고한 회의 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23760
1966-10-15
규약에 부장 이상이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비노조원을 부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052
1966-10-10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행정관청의 변경신고증 교부여하에 불구하고 전임임원의 임기만료 익일부터이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936
1966-09-30
노동단체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884
196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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