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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도협의회는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4261
1967-06-1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노정근4128
1967-06-05
군복무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경우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0-15638
1967-06-04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열차에 부수된 하역작업이 아니고 또한 동작업이 중지됨으로써 객차나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에 하등의 장애를 미치지 않는다면 그 하역작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3804
1967-05-20
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
노정보3693
1967-05-17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자가 완치후 휴양중에 선혈쇼크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직산3016
1967-04-18
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2060
1967-03-24
근로자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579
1967-01-27
노동조합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치활동 금지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194
1967-01-19
노동조합의 소비조합이 조합원 각자의 사전 신립한 수량을 구입원가에 배부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6508
196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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