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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임시직공무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발생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0-18613
1967-10-23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업원은 외기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7092
1967-10-1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표수리일 이다
행정해석
노동부예규51
1967-09-11
근로자의 퇴직은 당사자간에 별단의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발생되며 특약이 없으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퇴직된다
행정해석
예규51
1967-09-11
근로자의 퇴직은 당사자간에 별단의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발생되며 특약이 없으면 퇴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면 퇴직된다
행정해석
예규51
1967-09-11
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
행정해석
법무부16666
1967-09-06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은 재해전에 실지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9249
1967-08-27
보험관계 소멸후에도 소멸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관1455-5422
1967-08-01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리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7878
1967-07-16
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노정보4851
196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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