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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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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는 도급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6821
1968-07-18
등사업무와 전간발작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351
1968-07-03
양송이 재배업의 농림산업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5824
1968-06-13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동일하다
행정해석
법무부1080
1968-06-10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시 휴업급여 지급기간
행정해석
보상5455
1968-06-07
노조해산 신고시 이미 교부한 신고증 등은 법률상 첨부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4342
1968-05-30
매월 지급되는 식대ㆍ기술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4237
1968-05-29
작업중 두부타박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4253
1968-05-29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4180
1968-05-27
위탁수금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8162
196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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