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정1452-10023
1968-10-26
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관리1455-9922
1968-10-22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9522
1968-10-11
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특수한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9532
1968-10-11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9206
1968-09-30
치료종결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8931
1968-09-20
대의원선거시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결정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8842
1968-09-18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8771
1968-09-17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8444
1968-09-07
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310-14300
1968-09-07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