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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 행정해석
노정1452-10023
1968-10-26
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관리1455-9922
1968-10-22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고 매분기마다 지급된 관례가 인정되는 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9522
1968-10-11
보험료의 산정기초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특수한 경우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9532
1968-10-11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대한 징계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 보여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9206
1968-09-30
치료종결후 일정기간 가정휴양을 필요로 한다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8931
1968-09-20
대의원선거시 다수득표 순으로 당선결정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8842
1968-09-18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8771
1968-09-17
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의 판단기준과 1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당해 휴업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8444
1968-09-07
숙직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310-14300
1968-09-07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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