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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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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다
행정해석
기준1455.9-11203
1968-11-30
노조대표자가 사표수리 이전에 직무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해석
노정1452-11130
1968-11-28
벽지수당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지급의무가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392
1968-11-19
통원환자의 교통비는 1㎛가 넘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통원할 경우 지급된다
행정해석
보상10782
1968-11-19
긴급이송의 필요에 의해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 이송비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0783
1968-11-19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각 법인체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는 각 법인체에서 퇴직할 당시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기준1455.3-10671
1968-11-15
야간정비공의 경우 실근로한 시간수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법상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3-10674
1968-11-15
조합원 전원이 탈퇴시 노조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정1452-10580
1968-11-14
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10307
1968-11-05
1년을 기한부로 고용된 임시공이 수년간 계속근로하는 경우 실근무한 계속근로연수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3-10029
196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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