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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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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0-1033
1969-01-28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는 법인인 소속 노동조합의 분사무소로서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행정해석
법무810-1032
1969-01-28
새로이 영업의 중요 구성부분을 창설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종업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0-787
1969-01-24
조합비의 집행에 관하여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인건비 등 최소한의 정상적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정1452-194
1969-01-19
조합비는 기금 등 여하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매월 그 총액이 임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194
1969-01-19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임명권 등을 가진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18323
1968-12-17
향토예비군 훈련중 부상을 당한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부18195
1968-12-13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810-18141
1968-12-13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즉시 해고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1278
1968-12-03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은 기본급 이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및 현물지급을 제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한 총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122
196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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