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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규약상 산하 지부규약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다고 한 규정은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정1452-3084
1969-03-21
분회장이 부내의 다른 관서로 전출하여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고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3069
1969-03-21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동종 산업의 타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정1452-3072
1969-03-20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상급조합의 인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3083
1969-03-20
사업의 양도는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용관계가 당연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기준1455.9-2981
1969-03-17
호적상 기재된 전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확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처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2482
1969-03-10
일용임시근로자도 동일인이 동일업무에 수년간 계속근로하여 왔음이 인정된다면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고용관계는 사실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3-2200
1969-03-03
노동쟁의기금 또는 회관건립기금 등의 명목으로 법이 정한 조합비를 초과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2345
1969-02-28
호적상 기재된 유족이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보상1787
1969-02-18
장기공상 요양후 1일 출근하여 비정상적인 업적급을 올려놓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121
196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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