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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324
1969-06-07
퇴직후 재입사자의 연·월차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234
1969-06-07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327
1969-06-07
월급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휴일근로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172
1969-06-04
규약상의 조합원 징계절차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한 경우 규약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노정1452-6162
1969-06-02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591
1969-05-28
노사합의로 주 6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591
1969-05-28
통상임금은 그 산정기간에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산정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제한 금액이다 행정해석
보상5526
1969-05-19
한국은행이 행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10024
1969-05-15
원면의 수송불능으로 인한 원료부족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4914
1969-05-09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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