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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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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폐증은 의료기관 진단을 거쳐 요양급여심의위원회에서 규폐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한 날을 발병일로 보아 제보상의 기초로 한다
행정해석
보상7282
1969-06-30
휴업수당과 감시원의 관리수당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694
1969-06-21
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는 휴업 중의 휴업수당과 관리직의 관리수당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694
1969-06-21
일ㆍ숙직비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6850
1969-06-20
입사 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6796
1969-06-19
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노정1452-6675
1969-06-16
1. 노조분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2.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회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
기준1455.9-6482
1969-06-11
사업주 확인,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488
1969-06-11
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6423
1969-06-10
3교대 연속근로시 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행정해석
기준1455.9-6327
1969-06-07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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