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시간 외 사업주 지시에 의한 출장 중 야기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0048
1969-09-19
노동조합 임원은 본인의 사의 또는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 중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9925
1969-09-15
법원의 결정으로 지부장 직무대행에 지명된 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취소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부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9230
1969-08-27
정년연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기준1455.9-9184
1969-08-26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실근무시간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3-9186
1969-08-26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당연히 포괄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25.6-9102
1969-08-26
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노1452-8767
1969-08-12
연탄공장장의 개별적 지휘감독이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처 개척으로 생활하는 연탄배달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7883
1969-07-18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7856
1969-07-16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받은 때만의 임금으로 일시에 전액 산입할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근로월별로 분해 산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부7878
1969-07-16
1661 /  1662  /  1663  /  1664  /  1665  /  1666  /  1667  /  1668  /  1669  /  16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