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행정해석
안정68320-905
1970-01-01
"85. 7. 1 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330
1970-01-01
장해위로금 지급시 "85. 7. 1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9-22658
1970-01-0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제처기획02102-51
1970-01-01
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
행정해석
재보32550-14784
1970-01-01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정자증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1458.7,1
1970-01-01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991
1970-01-01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
중노위32540-12692
1970-01-01
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86
1970-01-01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70-01-01
1651
/
1652
/
1653
/
1654
/
1655
/
1656
/
1657
/
1658
/
1659
/
166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