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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확정보험료를 보고기일내에 보고하였다면 미납액이 있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3-38264
1970-01-01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개별실적적용율 결정통보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였다면 가산금·연체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31-13649
1970-01-01
부당해고구제명령시의 원직복귀 내용에 대한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를 것이 요청되며, 부당해고로 판정시 해고로 근로제공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314
1970-01-01
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753
1970-01-01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575
1970-01-01
월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근속수당이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쟁의기간과 관계없이 당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27
1970-01-01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20315
1970-01-01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에서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합의된 사항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했다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404
1970-01-01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71-2449
1970-01-01
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 행정해석
산안(건안)68307
1970-01-01
1651  /  1652  /  1653  /  1654  / 1655 /  1656  /  1657  /  1658  /  1659  /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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