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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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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고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업체라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01254-265
1970-01-01
근로자의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55
1970-01-01
진폐요양 신청시 최종 작업장의 사업주가 확인의무를 진다
행정해석
보상1458.7-31908
1970-01-01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68207-000
1970-01-01
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2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4
1970-01-01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여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행정해석
보상
1970-01-01
원청, 하청회사가 함께 근무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653
1970-01-01
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7166
1970-01-01
확정보험료를 허위로 복하여 추징할 보험료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을 전년도 확정임금에 따라 재조정 추징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5.15-8913
1970-01-01
확정보험료보고서를 법정보고기일내에 보고하고 확정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가징수하였을 시 확정부족액까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1458.3-38265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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