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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기업합병의 경우 양 조합의 존속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나 통합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산에 준해 처리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383
1970-01-01
통상임금이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따르고 그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8시간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898
1970-01-01
의료보험연합회의 정관만으로 노동조합법 제33조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695
1970-01-01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8575
1970-01-01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경신은 가능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13349
1970-01-01
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838
1970-01-01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내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소속단위노조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69
1970-01-01
1651 /  1652  /  1653  /  1654  /  1655  /  1656  /  1657  /  1658  /  1659  /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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