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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3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경조휴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793
1970-01-0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1452-
1970-01-01
주휴일과 기타 유급휴일이 중복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11148
1970-01-01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청구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의 사전신고 없는 일방적 사용은 생산 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36786
1970-01-01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직 근로자도 월차유급휴가는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125
1970-01-01
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행정해석
근기1458-37993
1970-01-01
수산사업 종사자에게도 연·월차휴가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834
1970-01-01
연·월차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2054-15753
1970-01-01
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31
1970-01-0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기준1455.9-2698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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