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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노조가 설립될 경우 기업별 노조설립은 법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650
1970-01-01
임금지불일의 변경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인 경우에는 20일분만 지급해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9-12287
1970-01-01
도급제근로시 업무량 부족 등을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70-01-01
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528
1970-01-01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385
1970-01-01
차량을 지입받아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자 일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055
1970-01-01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2시간이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적법하다
행정해석
근기1452-
1970-01-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327
1970-01-0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73
1970-01-01
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
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945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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