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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도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3669
1970-01-01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 전액을 수령하였다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하다 행정해석
보상01254-15342
1970-01-01
민사합의시 유보시킨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40-10332
1970-01-01
합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 면책약정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50-8979
1970-01-01
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이 재발된 경우는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9297
1970-01-01
호적상 모가 개가하였다면 수급권도 상실된 상태이다 행정해석
보상32540-754
1970-01-01
요양중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31200
1970-01-01
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728
1970-01-01
원도급자는 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체당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7729
1970-01-01
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분리적용함이 원칙이나 본사에서 합산 납부해 왔다면 본사에 흡수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0-8274
1970-01-01
1641  /  1642  / 1643 /  1644  /  1645  /  1646  /  1647  /  1648  /  1649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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