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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확정정산조사에 의하여 미납개산보험료를 감액조치할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3-31228
1970-01-01
연체금은 개산보험료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를 정산한 날 전일까지 계산하여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7-12533
1970-01-01
다른 세입관서에 납부되어 연도가 경과되었다면 오납정리가 불가능하므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9873
1970-01-01
연체금은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비율로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474
1970-01-01
사고발생일까지 전년도 과납보험료를 충당신청하지 않은 경우 태납률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7-20916
1970-01-01
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32976
1970-01-01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5360
1970-01-01
경합압류된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의거 압류일자순위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7-9716
1970-01-01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탄 또는 현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제처기획02102-59
1970-01-01
임금 소급인상시 평균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개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01254-9661
1970-01-01
1641  / 1642 /  1643  /  1644  /  1645  /  1646  /  1647  /  1648  /  1649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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