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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외에 무정자증 등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를 준용 적용한다 행정해석
보상1458.7-38279
1970-01-01
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8747
1970-01-01
경영고문을 하는 대신 고문료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도 제외된다 행정해석
징수1458.3-2998
1970-01-01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된 경우는 재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3253-10195
1970-01-01
증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10252
1970-01-01
건설공사의 보증시공시 특약이 없는 한 연대보증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33-13142
1970-01-01
개산보험료 계산에서 최종 납부금액에 대하여 10원 미만 절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257
1970-01-01
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를 양수인이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행정해석
징수01254-359
1970-01-01
증가시점은 연도초 개산보험료 납부 후 임금액이 100/100 초과 증가한 달을 증가시점으로 본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658
1970-01-01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관할 사무소별로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납부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471
1970-01-01
1641 /  1642  /  1643  /  1644  /  1645  /  1646  /  1647  /  1648  /  1649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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