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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28
1970-01-01
임금 등 단체협약 사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71-10110
1970-01-01
근무 중 감전되어 성발기부전의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32560-17465
1970-01-01
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재보01254-8198
1970-01-01
근무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단결과 소뇌출혈로 판명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3734
1970-01-01
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재보32554-5613
1970-01-01
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0-65
1970-01-01
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91
1970-01-01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
행정해석
보상32546-16602
1970-01-01
평균임금의 개정시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근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중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동종근로자의 개별적 실근로일수로 이를 계산한다
행정해석
재보32540-5296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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