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기간 중 회사출입문 봉쇄, 비노조원의 출입저지,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용자 의사에 반한 임의출입허용 등은 노동3권의 한계를 이탈하였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314
1970-01-0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110
1970-01-0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동안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되므로 유효기간중에 기존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463
1970-01-0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그 일부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552
1970-01-01
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854
1970-01-01
비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608
1970-01-01
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721
1970-01-01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노사32281-4514
1970-01-01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중위생사업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분뇨 수거사업은 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533
1970-01-01
정기 항공운송사업에 필수적인 관제업무, 관련시설의 유지ㆍ수선업무 등을 담당하여 국제공항관리공단의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업무가 정지된다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7827
1970-01-01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