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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32281-8880
1970-01-01
단체협약 효력기간 만료 전에는 그 변경요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719
1970-01-01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갱신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989
1970-01-01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는 경우 신단체협약은 구단체협약을 대체하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7714
1970-01-01
해외취업근로자에게는 국내법 적용이 없으므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23
1970-01-0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1039
1970-01-01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27
1970-01-01
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809
1970-01-01
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592
1970-01-01
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5606
1970-01-01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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