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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7328
1970-01-01
노사쌍방 또는 일방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시 교섭권한을 가진 자가 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조합원 투표에 회부 또는 재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32262-9358
1970-01-01
노동단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지부ㆍ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073
1970-01-01
의료보험연합회는 사용자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
행정해석
법제처기획02102-23
1970-01-01
공정보도 요구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445
1970-01-01
주주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킨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586
1970-01-01
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
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183
1970-01-0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724
1970-01-01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로 기존의 단체협약 내용에 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23431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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