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
제목 번호 회시일자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인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897
1970-01-01
분회는 임의로 별도의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2899
1970-01-01
노조임원에게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21330
1970-01-01
노조대표가 소집한 임시총회의 목적사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시의 목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토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사유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354
1970-01-01
노조임원 불신임 발의와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161
1970-01-01
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5489
1970-01-01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노동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646
1970-01-01
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25
1970-01-01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338
1970-01-01
기업이 합병되면 2개 노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782
1970-01-01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