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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징계처분 등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57
1970-01-01
1.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대의원대회에서 개정 노동조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마련한 규약은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656
1970-01-01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도 새 임원 선출시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57
1970-01-01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원의 잔여임기까지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84
1970-01-01
전임임원이 임기 중에 규약의 일부를 개정하여 선출기관 임기 등을 변경한 경우 그후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된 임원은 동 규약의 임기를 적용 받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895
1970-01-01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라면 노동조합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695
1970-01-01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395
1970-01-01
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4028
1970-01-01
전임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일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등대우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425
1970-01-01
1. 개인적인 노동조합 탈퇴는 자유롭다.
2.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노동조합 탈퇴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1454-33800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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