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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시ㆍ도협의회나 연맹 지역별 연락협의기구 등은 노동조합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30474
1970-01-01
1. 노동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아닌 원만한 교섭을 위한 교섭시한ㆍ방법 등에 관한 알선 합의서는 최종적인 단체협약이라 볼 수 없다
2. 알선에 따라 교섭을 했음에도 합의되지 않아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받거나 임의조정을 받는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343
1970-01-01
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에 따른 규약에 의한 권리제한을 받는 이외에는 균등하게 조합문제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581
1970-01-01
임원이 재직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
노조1454-33798
1970-01-01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7338
1970-01-01
1. 입사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입사후 6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자의 임원선출행위는 행정관청에의 변경신고 절차여부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7968
1970-01-01
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노조원은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1454-4027
1970-01-01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근로라 함은 계속근로를 의미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206
1970-01-01
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32262-21171
1970-01-01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노조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22157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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