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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 임원선출에 있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적법성이 없다
2. 조합장이 적법하게 불신임되었다면, 당해 노조의 규약이나 관계규정에서 규정한 지부 부조합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526
1970-01-01
대의원회에서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2522
1970-01-0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다르게 의결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83
1970-01-01
노동조합의 총회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조합원들이 모여 부의된 안건을 토의ㆍ의결함이 바른 절차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496
1970-01-01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규약 관련규정은 당연무효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5804
1970-01-01
81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82년 3월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동 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2572
1970-01-01
노동조합대의원도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1454-3582
1970-01-01
현행법상으로는 대의원 피선 자격을 규제한 바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73
1970-01-01
대의원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회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표결권은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333
1970-01-0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1038
1970-01-01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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