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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법인등기상 임원이 아닌 이사서리로 발령하고, 퇴직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8676
1970-01-01
병역특례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421
1970-01-01
병가와 휴직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병가는 휴직기간에 통산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 종료 후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675
1970-01-01
근로계약 기간을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하고 공사완료 전에 불특정다수에게 불가피한 이유 등을 들어 감원을 주지한 것은 해고예고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36
1970-01-01
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 행정해석
근기1455-33660
1970-01-01
1. 업무상 부상으로 연간총일수를 휴업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33018
1970-01-01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은 사용자가 하지만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2895
1970-01-0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동 규정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728
1970-01-01
의료보험연합회는 사용자단체라 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임기만료일 이전에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를 새로 기산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1977
1970-01-01
1631 /  1632  /  1633  /  1634  /  1635  /  1636  /  1637  /  1638  /  1639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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