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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시험문제지를 인쇄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험종료시까지 연금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1455-36726
1970-01-01
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13
1970-01-01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77
1970-01-01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 근로계약의 체결권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19868
1970-01-01
각 직급별로 다른 정년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각각 연수를 달리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중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가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89
1970-01-01
단체협약에 상여금의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기간분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898
1970-01-01
정기상여금 지급일전에 폐업한 경우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
1970-01-01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지급시기, 지급액이 미정이라 하더라도 중도퇴사자에게까지 청구권이 발생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7993
1970-01-0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958
1970-01-01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근기01254-5280
1970-01-01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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