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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하반신 마비 환자의 소변백은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2회 정도 인정된다 행정해석
정보01254-17884
1970-01-01
임의로 타의료기관에 특진을 받았을 경우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4119
1970-01-01
진폐근로자가 추가보상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이 기간 중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시에는 평균임금 개정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32540-12986
1970-01-01
농성근로자의 투석 등으로 재해발생시 제3자는 분명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 색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0-7855
1970-01-01
동일장소에서 상호협력하에 업무수행중 각각 다른 소속 사업체 직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 의한 재해가 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9124
1970-01-01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훈련생의 실습중 행위는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550
1970-01-01
하나의 시설물의 보수 또는 증축을 위해 수개의 건설업체가 분할하여 시공하던 중 소속이 다른 근로자 서로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1715
1970-01-01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32545-12573
1970-01-01
보험급여 수령 후 합의금액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보상32515-13824
1970-01-01
당사자간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일체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7756
1970-01-01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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