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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32520-329
1970-01-01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 중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 함은 공사기간에 관계없이 동일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 수주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
징수1458.4-4299
1970-01-01
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0436
1970-01-01
기숙사내에서 출근 전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9172
1970-01-01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01254-11441
1970-01-01
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재보01254-19407
1970-01-01
치과보철은 재해 당시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01254-10794
1970-01-01
집뇨낭은 재료비로 간주하여 요양비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2550-12401
1970-01-01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재보01254-14995
1970-01-01
체외고정장치는 재료대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재보32540-17529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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