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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4853
1970-01-01
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6146
1970-01-01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플랜트장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로 흡수 적용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
징수01254-5816
1970-01-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61㎞ 또는 495㎞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32520-9968
1970-01-01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에는 게시판 제작비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징수01254-13025
1970-01-01
노동조합이 행하는 청소대행업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8.4-38709
1970-01-0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
징수01254-9132
1970-01-01
4천만원 미만 공사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3252-11144
1970-01-01
하수급인이 도급한 사업(공사)부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원수급인이 최초로 도급한 전체사업(공사)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하수급인은 별도의 성립신고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8.4-37028
1970-01-01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더라도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01254-12294
1970-01-01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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