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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675
1970-01-01
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787
1970-01-01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700
1970-01-01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208
1970-01-01
직장폐쇄의 범위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실상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997
1970-01-01
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사32281-16638
1970-01-01
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1704
1970-01-01
중재회부시 쟁의금지기간도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780
1970-01-01
중재재정 및 재심결정은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
노사3281-12974
1970-01-01
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01254-12832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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