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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쟁의행위 개시여부를 노동쟁의 발생신고 전에 결의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142
1970-01-01
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779
1970-01-01
대학 안전보건시설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5357
1970-01-01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ㆍ폐지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2654
1970-01-01
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5795
1970-01-01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는 동 쟁의발생 신고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792
1970-01-01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9968
1970-01-01
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8569
1970-01-01
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795
1970-01-01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노사32281-18779
1970-01-01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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